공무원노조, 관련 직원 '훈계'그쳐 주민동향보고 여전
<새충청일보>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8일 손문주 군수가 전·현 노조간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노조와 합의해놓고 헌신짝 처럼 파기했다며 비난성명을 내고 항의투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지난달 손군수는 사찰문건 작성경위를 조사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와 합의서까지 교환했으나 한달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손군수가 합의서에서 군정과 무관한 애경사나 주민 관광여행 등의 동향파악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전화를 통한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합의서를 작성한 군수의 얄팍한 술책에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전국공무원노조 및 충북본부와 연대해 불법사찰에 대한 투쟁을 다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손군수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노조 충북본부에는 '직원들의 업무상 잘못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명의 직원을 자체 훈계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훈계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문책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손군수는 신상훈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장 등을 만나 노조간부에 대한 일일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10월 15일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애경사 및 관광여행 등 정치적 목적의 동향파악 중단 등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교환했다.
영동군은 자체 조사결과를 담은 문건을 통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뤄진 활동을 기록한 만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읍`면으로부터 애경사 등의 동향파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책임져야할 사안이 아니지만 문건 작성`활용`대응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물의를 초래한 점을 들어 3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