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푸드트럭 영업허가 과정에서 충북도가 청주시를 우롱해”
“충북도 불법행위 심각, 불법잔디광장 조성이어 농약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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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충청북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청주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견제하고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충청북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청주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견제하고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남대에서 진행된 푸드트럭영업을 두고, 청주시의회에서 충북도의 불법행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충청북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청주시가 동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견제하고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를 관리하는 도가 (푸드트럭 운영)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가 동조해 충청권 400만명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을 질의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관련 법률 저촉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물관리 부서가 아닌) 도 식의약안전과의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권한이 없는 상급 기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며 "시도 (푸드트럭 불법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청남대에 주차장 용도로 조성한 잔디광장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남대관리소는 (잔디광장이) 주차장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충북도의회 예비비 승인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승인받았고, 가을 국화축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무료주차 현수막을 부착한 뒤,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며 “엄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남대 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식수원인 만큼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주차장이 허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 청주시를 우롱하여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 행위를 청주시가 용인한다면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은 공염불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0월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축제기간 동안 총13개 푸드트럭업체가 영업을 살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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