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전임조사관·연구자·시민, 3460명 서명한 성명서 발표
“김광동 진화위원장 발언은 과거사법 기본정신 역행하는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촉구

지난 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가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가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발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전임 위원과 조사관, 연구자, 시민들이 과거사법 제정 및 위원회 설립의 본래 취지와 기본정신을 역행하는 발언이라며, 진화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346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광동 위원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는 자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에서는 전시라도 교전 지역이 아닌 곳에서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노사이드협약 등 국제관습법에서도 전시 민간인 학살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법이 제정되고 진화위가 설립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전임 위원·조사관, 연구자, 시민들은 “피해자·유가족의 피눈물과 과거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을 근거로 일부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 등은 1980년대 과거 정부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의 내부 감사를 지적하며,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하여 현재 위원회 상층부의 비정상적 행보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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