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에 책임 전가가 재난 반복되는 이유”
재난통합상황관리 시스템·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충북공무원노조 제공.
충북공무원노조 제공.

 

오송 참사와 관련, 공무원노조가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묻는 행태를 비판하고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충북소방지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했던 각 기관의 장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재난이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없이 많은 재난과 참사들이 반복되어 왔고, 그 때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기에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합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직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불가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난우려단계부터 지자체, 소방, 경찰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상황공유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재난지휘통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재난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 및 예산배치를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8일 오송 참사와 관련, 충북도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국조실은 오송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으며,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수위가 통제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충북경찰청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2지하차도 통제관련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고,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각 기관의 책임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각 기관장들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된 것. 이에 유가족 및 생존자, 시민사회단체는 기관장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 최상규 본부장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재난대응을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들부터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과 소방관들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해서”라며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앞으로 지역 재난 안전 부서에서 누가 근무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방재 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호 충북소방지부장은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권을 가진 완전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원화된 소방의 모습을 갖추고 현장 소방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시는 오송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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