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충북선관위가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상조 의원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로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이 의원이 4·5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조 의원은 “재산신고 시스템을 처음 써봐서 채무 입력란이 따로 있는 것을 몰랐고, 토지·건물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입력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법행위를 단순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5일 치러진 청주시의회의원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에서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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