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국유 하천부지(구거) 놔두고 개인 땅 강제수용
하천부지는 폐기물업체가 점용한 상태…불법 주차장 조성
세금으로 불법행위 업체 진입교량도 새로 설치할 예정

청주시가 지난 해부터 65억원을 들여 옥산면 소재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A(왼쪽)씨가 하천부지에 편입된 자신의 땅을 제척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붉은 생 막대 왼편 지역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다. (사진 김남균 기자)
청주시가 지난 해부터 65억원을 들여 옥산면 소재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A(왼쪽)씨가 하천부지에 편입된 자신의 땅을 제척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붉은 생 막대 왼편 지역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다. (사진 김남균 기자)

 

이익은 국유지를 점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에게 돌아가고, 반대 급부에는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상황이 합리적일까?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업 중 일부 구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옥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행점심판의 요지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옥산면 국사리 소재 토지를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은 청주시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 하천 2.1km 정비하고 구조물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설계를 마쳤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마을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마을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A씨의 토지 일부(165㎡)가 사업부지로 편입됐고, 청주시는 수용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엽에 포함된 옥산면 국사리 일원 모습.  A씨 소유 사유지는 금계천을 사이에 두고 국가소유의 구거와 맞닿아 있다. (디자인 : 서지혜 기자)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계소하천 정비사엽에 포함된 옥산면 국사리 일원 모습.  A씨 소유 사유지는 금계천을 사이에 두고 국가소유의 구거와 맞닿아 있다. (디자인 : 서지혜 기자)

 

“멀쩡한 하천 부지가 있는데, 왜 세금을 낭비하면서 제 땅을 뺏어 갑니까?”

A씨가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땅을 수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말처럼, 금계천을 경계로 청주시가 수용하려는 A씨의 토지 건너편에는 국가가 소유한 하천부지인 ‘구거’가 존재한다. 옥산면 국사리 849-1번지 토지는 면적만 5000여㎡로 국유지다.

‘구거’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로 부지다.

A씨는 “굳이 세금을 들여 내 땅을 수용하지 않고도, 하천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굳이 이런 식으로 낭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공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A씨의 토지 대신 건너 편 국유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하천 선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아 보인다.

 

청주시가 A씨의 토지 편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A씨는 반대편 구거를 확장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굳이 국유지를 이용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하도를 활용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하천정비사업은 기존 하도를 활용해 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기존 하도의 선형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 그분 땅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 피해가 예상돼 토지 일부를 수용해 제방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한 하천을 직선으로 개량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직선화가 아니라, 기존 하천의 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건너편 국유지(구거)를 못(혹은 안) 건드리는 이유는?

A씨는 청주시가 자신의 토지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너편에 있는 국유지는 현재 건설폐기물 B업체가 점용하가를 받아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며 “건너편 국유지를 하천정비사업 구역으로 포함하면, 그 만큼 B업체가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A업체가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 면적을 줄이지 않기 위해 굳이 필요없는 내 땅을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849-1번 국유지 전경. 폐기물업체 B사는 청주시로 부터 농작물 경작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남균 기자)
청주시 옥산면 국사리 849-1번 국유지 전경. 폐기물업체 B사는 청주시로 부터 농작물 경작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이곳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남균 기자)

 

A씨의 주장처럼 폐기물업체 B사는 청주시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옥산면 국사리 849-1번지 중 3172㎡를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135㎡를 진출입로로 나머지 3037㎡는 경작 용도로 허가 받았다.

하지만 확인결과 B사는 농작물 경작 용도로 허가 받았지만 실제로는 건축폐기물에서 나온 쇄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다.

엄연한 불법행위다. 청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현재 B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업체 진출입을 위한 다리까지 새로 놔 준다고?

A씨가 청주시를 불신하는 사유는 또 있다.

그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청주시가 이곳에 설치된 사설교량을 세금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다리는 개인이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다리가 넓게 새로 놔준다는 것은 이곳 불법 주차장을 드나드는 대형 폐기물 차량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교량에서 바라본 금계천 전경 (사진 김남균 기자)
교량에서 바라본 금계천 전경 (사진 김남균 기자)
사설교량 증거로 A씨가 제시한 사진. A씨는 우측에 설치된 철 구조물이 교량 출입통제 봉을 설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교량 증거로 A씨가 제시한 사진. A씨는 우측에 설치된 철 구조물이 교량 출입통제 봉을 설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확인결과 금계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으로 4m 넓이의 기존 교량을 해체하고 5m 넓이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업체 B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다리를 설치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사설 교량이든 아니는 상관없이, 소하천정비계획에는 하폭에 안 맞는 구조물을 재가설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사설교량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과거 전 토지소유자가 해당 교량에 설치한 차단봉 시설 사진을 제시했다.

A씨는 “국가가 지은 것이라면 어떻게 개인이 차단봉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냐?”며 “청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청주시와 A씨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A씨는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발할 생각도 피력했다.

굳이 국유지를 놔두고 세금을 들여 민간 사유지를 강제수용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청주시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