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명 비공개 및 현황 파악 자료 부실 지적
서울고법판결 “공익위해 교사 이름 제외 정보 공개 필요”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충북교육청의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학교 성폭력 현황 및 학교명 비공개는 부당하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생·양육자·시민들은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어느 학교 소속이며, 가해 교사 재판 현황 등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학교 성폭력 정보를 숨기는 행태가 제대로 사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25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1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학교명 비공개와 수사·재판현황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됐으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 20건의 자료 밖에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답변서를 통해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통보했다.

△감사실시 여부 △신고기관 △수사현황 등에 대한 일부 사항은 생산·접수되지 않아 정보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와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 또한 가해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비공개 정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승소 이후 정보공개 재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여전히 6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물결 김소리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상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공익의 필요성에 부합할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쿨미투 처리 경과가 개인정보라 볼 여지도 없으며 교육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며 “충북교육청의 태도는 국민을 괴롭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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