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회사에 여러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노조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A.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기존 노동조합의 분열, 신설노조 설립 등의 사유로 하나의 회사에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노조들의 ‘경쟁’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경쟁’은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더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합 활동에 나서게 만듭니다.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조합 활동 경쟁은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강화시키고, 여러 현안문제에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을 촉진합니다. 당당하고 투명한 교섭 진행 및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진작시킵니다.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노조간 ‘연대’를 꾀하기도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은 바람직한 경쟁이 아닌, 과도한 조합원수 확보 경쟁 등은 자칫 상대노조의 조직침탈 및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노노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노노갈등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환경을 제공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편승하거나 말려들어 자칫 상대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연대의 실패는 길게 보면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후퇴시킵니다.

바람직한 경쟁과 연대를 위해 노조들이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 노조들의 부당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동의 교섭대책기구 구성, 공정대표의무와 차별금지, 의견일치안(잠정합의안)과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공동의 선거관리기구 구성, 노사협의회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구성, 협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바람직한 경쟁과 연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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