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8일부터 5월 말까지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반 단속은 기존 야간 유흥가 주변도로 및 고속도로 TG 등에서의 단속 이외에도 주간시간대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확대한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지자체·학교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상태를 점검·보완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도내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 등 12개 지점에서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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