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 선거법 위반 의혹·내부 갈등 논란 일어
"시민 피해 없도록 내부 갈등 속히 해결할 것"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 회장.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 회장.

 

 

충북의 시민단체가 청주시 체육회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진균 회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및 청주시 체육회의 내부 갈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책임질 체육회가 내홍에 휩싸여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점은 김 회장이 본인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수석부회장 선임한 것, 취임식 등 행사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 것, 사무처 간부 업무 배제, 사무처 직원 휴게공간을 부회장단 사무실로 바꾼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김진균 회장은 대부분 와전됐거나 오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회장이 한 체육 단체에 찬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수석 부회장에 선임해 대가성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체육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2000만 원을 사무처에 기탁했고 이중 1500만 원 가량을 취임식과 임원 위촉식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비난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20년 기준 4.59㎡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주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적정수요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면적은 2.40㎡으로 절반 가량에 불가하다.

충북참여연대는 “열악한 청주시의 체육환경에서 체육회의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데 내부문제로 시민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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