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원도심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세워라”
청주시 조례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건물 용적률 상향
원도심 마스터플랜 없이 제도부터 변경…난개발 우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원탁 토론회’를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와 관련해 논의했다./최현주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원탁 토론회’를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와 관련해 논의했다./최현주 기자

청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건물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제도 완화' 이전에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를 해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원도심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함에도 제도(규정)부터 변경하겠다는 청주시 행정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3일 “원도심이 청주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청주시는 제도부터 변경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주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2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청주시가 제출한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 상한선은 기존 250%에서 최대 320%(250%의 130%증가)까지 늘어난다. 또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이외에도 시는 용적률 완화 후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에 의해 도입된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 높이를 최고 21m~57.2m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연대회의는 “청주시 원도심 정책이 불과 1년도 안 돼 정반대로 바뀌었다”며 “이번 제77회 임시회를 청주시 불통행정 개선의 분수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역할을 시민의 대변기관인 청주시의회가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