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8개 금융기관과 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은 21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및 23년 신규 취급 건에 한함)을 만들고, 시에서 3% 이자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2월과 8월에 각각 3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상담·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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