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창고로 불러내 “도와 달라”…금품수수 의혹 제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도…선관위에 신고

출처 '보은사람들'.
출처 '보은사람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다음달 8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은군 관내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A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조합원 C씨를 아무도 없는 모 지점 창고로 불러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C씨 주머니에 넣는 영상이 포착됐다.

이는 창고 CCTV를 통해 알려졌으며 A씨가 C씨에게 건넨 것이 금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보자 B씨는 조합장 경력이 있는 A씨가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기간은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로 ‘도와 달라’는 말과 함께 무언가를 건넨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다.

제보자 B씨는 “A씨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C씨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C씨는 A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6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제보자 B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3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에 대해 A씨는 “C씨에게 무언가를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그런 적)없다. 조합원을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를 한 것이다”라며 “반론을 할 것은 없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니 다음에 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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