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방안’ 발표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교육활동의 방역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충북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새학기 학사·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마스트 작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고, 등교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의무는 폐지된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일 경우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로 줄어든다.

도교육청은 “유아는 대·소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초·중등은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 및 학교운동부는 방역지침을 완화할 것”이라며 “새학기부터는 학교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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