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 유지
정부의 방침대로 청주시도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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