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중단, 국보법 폐지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공안과 검찰의 야합…국면전환·지지율 획득 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18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1명, 산별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사를 벌이자 이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국정원의 존재감을 표출하는 ‘공안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과 검찰의 야합을 통해 국면전환과 지지율 획득을 꾀하고 있다”며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보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가 폐지를 권고한 반인권적 법안”이라며 “내년 1월 대공 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양 등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정원이 고위직 신원조사 권한을 확대한 것을 꼬집으며 “최근 정부 여당은 IO(정보담당관)부활과 대공 수사권 유지 등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공안’ 딱지를 붙이는 국정원의 선봉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공안탄압을 통해 민의를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는 독재정부에 불과하다”며 “공안·노동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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