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6일 괴산군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생리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괴산군의회에서 ‘괴산군 보건위생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소득 가임기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 여성들의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은 지원대상자에게 연간 14만4000원에 상당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 2회(2월, 7월)에 걸쳐 대상자의 선호제품을 신청 받아 개인별 택배로 발송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민법상 후견인(법정대리인) 및 그 밖에 신청대상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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