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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과 관련, 현직 공무원이 37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기 “수십 명의 공무원이 성 매수 명단에서 확인됐다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행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는 물론 성 매수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강구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접객원 12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업소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업소에서 보관하던 장부를 입수했는데 그 장부에는 성 매수자의 방문 일자와 휴대전화 번호, 매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충북경찰청은 업소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소속 교육작 공무원, 소방관, 지자체 시·군공무원, 직업군인 등 37명이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한 업체 수사에서 37명의 공무원이 적발된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내 공공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문화를 혁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