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으로 진료 차질 심각…불법의료 횡행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지역의사법 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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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충북의 (의료원)의사 결원율이 전국에서 하위 3위라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충북)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부(이하 의료연대 충북)가 지역주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의료원 의사결원율을 발표한바 있다.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 2018년 7.6%에서 1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은 더욱 심각했는데, 충북(21.3%)은 전북(26.1%), 전남(25.9%)에 이어 결원율이 높은 지역 3위를 차지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과 의료연대 충북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인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전문의 정원은 329명임에 반해 현원은 260명으로 69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건국대 충주병원의 의사부족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에 신경과 의사는 단 한명도 없고 흉부외과, 심장혈관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은 1명의 전문의가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충북과 의료연대 충북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사가 해야 할 처방, 처치, 심지어 시술 동의서까지 대신 받는 소위 PA라는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한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의사정원 논의가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충북대·건국대 의대정원 대폭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지역의사법’ 제정 △기피 필수 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