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학원 설립자가 1976년 개발, ㈜유신에 운영맡겨
노조 “회사가 강제로 아침·주일 예배도 강요”
“노조 만들자 간식비·경조사비 등 복리후생 중단”
㈜유신 “예배는 희망직원만…복리후생 규정 없다”

천연기념물 제256호인 고수동굴. (사진: 고수동굴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천연기념물 제256호인 고수동굴. (사진: 고수동굴 홈페이지 갈무리 화면)
17일 공공노조충북평등지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유신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공공노조충북평등지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유신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충북 단양군의 대표관광지 고수동굴에서 노조탄압문제로 시끄럽다.

17일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평등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수동굴 관리업체 ㈜유신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수동굴은 학교법인 학교법인 유신학원 설립자 고 박창원씨에 의해 1976년 개발됐다.

㈜유신은 유신학원이 고수동굴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기위해 만든 회사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유신에 고용돼 고수동굴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한 것에 배경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했다”며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해 강제로 예배를 시켰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강제로 참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초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했다”며 “고수동굴을 일방적으로 휴장하며 노동자에게 연차와 대체휴가를 강제로 사용시켰고 재택근무를 시켰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유예시켰다”고 주장했다.

평등지부는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유신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간식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 기존의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없에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에게 우호적인 직원 4명을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이유를 ‘연락하지 말라는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했기 때문’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평등지부는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 직원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의 계약직 직원은 모두 계약이 연장되거나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회사가 우리 조합원에게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우리 조합원이기에 해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신의 행위가 노동법 상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신 관계자 “노조 주장 모두가 거짓”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유신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침과 주말에 예배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아침과 주일 예배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예배를 봤다”며 “노조 주장은 거짓말이다”고 해명했다.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식비는 지급한 적이 없다. 다만 회사가 과자 같은 간식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간식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리후생에 대한 노조의 요구안이 있다”며 “단체협약이 마무리 되면 정해진 대로 그때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라며 “그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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