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법원이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한 점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가운데 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가 정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단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자, 그동안 은폐되고 외면 받아왔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공식화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씨 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사법부 최종판결을 핑계로 통과를 미루고 있던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규모를 파악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다. 또 21대 국회에선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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