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부회의서 학교주변 쓰레기 줍기 운동 모든 학교에 지시
19일 충북교사노조 이어 20일 전교조 충북지부 논평 통해 지적

 

 

최근 충북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학교주변 쓰레기 줍기 운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해 교원단체들이 충분한 검토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시’가 아닌 ‘경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건영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모든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수남 감사관은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교육감 VS 유 감사관의 충돌’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간부회의 내용을 기록한 보조자료.(충북교육청)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간부회의 내용을 기록한 보조자료.(충북교육청)

 

충북교사노조는 19일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은 일방적인 지시 형태의(쓰레기 줍기 등 학교주변 정화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 교육감 업무와 정책 추진방식도 현장과 해당 부서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학교 내 청소활동은 외부용역으로 학생이나 교사의 청소 부담을 줄여가는 추세”라며 “학교 청소는 관공서의 20분의 1수준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에 이어 20일에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논평을 내고 윤건영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정책 수립, 타부서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건영 교육감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며 “윤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시’가 아니라 ‘경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학생 청소를 지시할 법률적 권한이 있는가?”라며 “학생들을 학교 밖 쓰레기 줍기에 동원하라는 교육감의 지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학생 청소가 강요나 복종의 형태일 때 학생들은 비인간적 심성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해서는 학생 청소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5월 화장실 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공간을 학생 청소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성교육으로서 학생 청소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충북교육정책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강요와 동원의 교육적 활동이 아니라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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