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가습기 참사, 한국사회 각성해야”
충북 피해신고자는 203명, 피해 인정은 106명 불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31일 홈플러스청주성안길 앞에서 가습기살균체 참사 11주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2년 7월 31일까지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 피해인정자는 435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보고된 건강피해자는 95만명으로, 신고된 피해자 7768명은 0.8%에 불과하며 나머지 99.2%는 아직 신고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충북지역도 지난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신고자는 203명(인정 106명, 미인정 97명)이며 이중 사망 53명, 생존 150명이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경우 피해신청자 121명(인정 63명, 미인정 58명) 중 사망자 34명, 생존자 87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각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0일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2021년 1월에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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