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식품비 19억 8000여만 원 인상
교육청은 4억여 원, 도 15억여 원 각각 부담

왼쪽부터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영환 충북도지사.(충북교육청 제공)
왼쪽부터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영환 충북도지사.(충북교육청 제공)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교 급식 식품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4일 충북교육청은 양 기관이 학급급식 식품비를 5.6%(19억 8318만 5000원) 인상해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2018년 12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24.3%는 교육청이, 75.7%는 도청이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에 인상되는 식품비 또한 이 비율대로 적용된다. 즉 19억 8318만 5000원 중 교육청은 4억 8190만 4000원을, 충북도와 시·군은 15억 128만 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식품비는 기존 2261원에서 2405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2901원으로,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269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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