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아청법 위반 적발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에 이용된 수단은 '랜덤채팅'으로 드러났다.청소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는 여전히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했다.

포주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랜덤채팅, 청소년을 노린다.

이처럼 랜덤채팅을 이용해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초등학생 아동은 손 쉬운 먹이감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지 않을수록 범죄에 취약했다.

이런 사실은 랜덤채팅 성착취 사건 재판 결과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본보가 지난 해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판결문 인터넷열람 서비스 검색창에서 ‘랜덤&채팅’이란 검색어를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된 135건의 판결문을 열람했다.

분석 결과 135건 중 70건이 랜덤채팅을 통한 성착취 범죄에 해당했다.

70건의 사건 중 판결문에 나이가 특정된 피해자는 총 75명.

이들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89%가 미성년자(만19세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만12세 이하 피해자는 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6%에 해당했다.

중학교에 재학할 연령인 만13세에서 만15세 이하 피해자는 3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3%에 달했다.

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인 만16세에서 만 18세 이하 피해자는 23명으로 31%를 차지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모두 합하면 67명, 전체 피해자의 89%를 차지했다. 반면 만 19세 이상인 성년은 8명으로 11%에 불과했다.

 

중고생 10명 중 한 명, 온라인에서 ‘성적유인’ 경험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당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6월 15일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 6423명 중 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유인’ 피해를 당했다.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가운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에 달했다.

성에 관한 대화나 성적정보에 관한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또 나체사진 이나 신체의 일부를 찍은 사진과 동영성을 보내도록 했다. 화상채팅을 할 경우 야한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유도했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28.1%),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다.

랜덤채팅앱은 13.7%를 차지했다.

만남과 성매수를 유인하는 경우로 분석하면 랜덤채팅앱은 인터넷 게임을 제치고 3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가장 높았고, 이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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