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교회 예배를 보면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9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교회 예배를 보면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9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교회 예배를 보면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예배를 주관하던 중 참석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불러내 이들이 소속 신도임을 다른 신도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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