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맞아 대체인력제도·적정한 배치기준 마련 촉구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 직종을 포괄하는 전담대체인력제도’와 ‘적정한 배치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는 결코 학교를 비켜 가지 않았다”며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학교 리모델링 공사 중 하청 노동자 낙상 사망 사고, 급식실 폐암 산재 사건까지 학교는 일하다 병들고 죽고 다치는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확진자 폭증으로 업무를 대체할 노동자가 없어도 배치기준에도 모자란 인력으로 버텨야 했다”며 “전 직종을 포괄하는 전담대체인력제도와 적정한 배치기준 마련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종사원 1인당 감당해야 할 인원이 평균 57명인데 비해, 학교 급식실은 146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2~3배 높다는 것.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턱없이 높은 배치기준 문제가 진작 해결되었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학교의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현재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체전담인력제도에 대해서도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급식 노동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간편식 또는 대체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체인력은 급식조리업무에 한해 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적정 배치기준 마련과 노동자의 안전, 휴식권 보장, 안정적인 학교 운영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교육의 질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 누구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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