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3~5월까지 고지되는 2~4월까지의 사용분이다. 영동군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1만7300여 개소 모든 수용가가 대상이다.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제외된다.

영동군에 따르면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50%감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내역은 3월~5월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면액은 총 6억 6100여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영동군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수요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6월 수도급수 조례 정비를 시작으로 2020년 5~7월, 2021년 2~4월, 9~11월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했다.

군은 상수도요금 감면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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