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동안 6억9669억 원 시세차익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충북혁신도시 땅을 사고팔면서 약 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최 씨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 23일, 충북혁신도시 경계와 700여m 떨어져 있는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용지와 도로 3개 필지(1만277㎡, 약 3108평)를 8억 20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약 2년 반 뒤인 2008년 2월, 또다시 2005년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471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이후 최 씨는 2008년 8월 토지 4필지(1만784㎡, 약 3263평)를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했고 LH공사는 이 땅을 14억8515만원에 매입했다. 결국 약 3년 동안 최 씨가 3263평의 땅을 사고 팔면서 6억966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이는 개발이 유력한 지역 인근에 땅을 사놓고 개발이 확정되어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수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까지 손을 뻗친 기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00년대 중반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 땅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2005년 정부는 음성군을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발표했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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