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2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15명(12건)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거폭력 1명, 기타 1명이다.

경찰은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함부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신속, 엄충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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