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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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청주시의 한 유흥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을 붙잡았다.

충북경찰청은 “16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소재한 A유흥업소 업주는 러시아·태국 외국인 여성접객원을 고용하고 CCTV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9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손님 2명과 건물 옥상 및 화장실에 숨어 있던 미등록 외국인 여성 4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경찰청이 적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건수는 170건, 검거한 인원은 6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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