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원 표창

충북도내 산단예정지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한뒤 ‘속칭’ 벌집을 지어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청주시의원(무소속. 국민의힘 제명)이 우수의원 표창을 받았다.

14일 청주시의회면 최충진 의장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시의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민주당 임정수·김영근·변종오·유영경 의원과 국민의힘 안성현 의원, 무소속 김미자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들 6명은 조례 제정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땅투기 의혹으로 소속정당에서 제명되고 검찰에 송치된 김미자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뒷말이 일고 있다.

지난 해 6월 2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미자 청주시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투기의혹은 이렇다.

김미자 청주시의원의 배우자 A씨는 2019년 12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정상동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A씨는 지난 6월 이곳에 조성된 9채의 벌집 중 5채가 들어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다. 4채는 A씨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에 증여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본인 명의로 지난해 진천군이 추지한는 복합산업단지 예정지인 진천군 덕산면 일대 농지 2000여㎡를 매입했다.

청주시의회 C 의원은 “김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는 둘째 치고라도 투기혐의로 송치된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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