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상반기 공포예정…지원사업 대상·범위 규정
봉명1동에 공간 마련해 한국어 교육·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청주시가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들이 서로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봉명동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선주민들과 발생하는 갈등 해소, 소통확대를 위해 공간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이 조례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봉명1동에 공간(흥덕구 봉명로 163)을 마련, 외국인 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한국어교실 및 아동 돌봄, 작은도서관 등을 시작으로 통·번역, 상담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외에도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 국적별 외국인 공동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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