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외국국적 유아 157명 대상…최대 35만원
충북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충북인권연대, “어린이집 빠져 아쉽지만 환영한다”

임동현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임동현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올해부터 충북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국내 유아와 마찬가지로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원안가결됐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 도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는 157(공립유치원생 126명, 사립유치원생 31명)명이다. 올해부터 공립유치원생에게는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생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예산은 약 3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임동현 의원을 비롯해 정상교·최경천·김국기·김영주·박성원·이수완 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했지만 외국 국적 유치원생에게는 지원되지 않았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의무를 위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임동현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인권연대는 27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인권연대는 논평을 통해 “충북도의회가 교육부 시행계획과는 달리 국적여부를 가리지 않고 취학 전 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학비지원에 어린이집이 빠져있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어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도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무상교육의 이념이 실제로 차별 없이 실행되어지길 소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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