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 한국동서발전 · 반대위, ‘대화의 장’ 한자리에
민사소송 취하, 형사소송 탄원서 등 주민피해 최소화
상시 대화창구 개설, 환경 · 보상 · 주민지원책 등 논의

 

한국동서발전 임원진들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의 의미를 담은 큰 절을 올리고 있다.(제공=음성타임즈)
한국동서발전 임원진들이 주민들 앞에서 사과의 의미를 담은 큰 절을 올리고 있다.(제공=음성타임즈)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4년간 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던 6개 마을 반대주민들과 사업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반대주민 15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18일 오전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이날 현장에는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 군 관계자, 이상정 충북도의원. 이승현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 이영찬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장 등 시행사 임원진이 함께 했다.

그동안 음성군, 한국동서발전, 반대투쟁위 등 3자는 이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물밑 실무협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동서발전의 이승현 부사장, 이영찬 본부장, 전준모 건설처장 등 시행사 임원진은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며, 그동안 사업시행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에 대한 사과인사를 대신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도 시종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소감을 피력해 나갔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오늘 같은 자리를 조기에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를 포함 음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간 투쟁을 이어 온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주요 임원들.(제공=음성타임즈)
4년간 투쟁을 이어 온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주요 임원들.(제공=음성타임즈)

“공익을 앞세운 정부와 공기업에 당당히 맞서”

엄복세 반대위 수석위원장은 “그동안 농사밖에 모르던 6개 마을 주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고, 공익을 앞세운 정부와 공기업에 맞서 당당히 맞서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 전부터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했다”면서 “6개 마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행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근목 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 (지난해 11월) 기후 솔루션이 제기한 가스발전소 실태 의혹 해소, 상시 대화창구 개설, 주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 5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승현 부사장은 “오늘 이후 소통 창구를 통해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하는 선결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본부장은 “그동안 현장책임자로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민사소송은 모두 취하하겠다. 다만 법적으로 취하가 어려운 형사소송은 시공사와 협의해 탄원서 제출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기후 솔루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함께 소상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극적으로 성사된 3자간의 자리가 4년간에 걸친 팽팽한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음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화의 자리' 현장(제공=음성타임즈)
18일 음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화의 자리' 현장(제공=음성타임즈)

건설사무소, 진입교량 등 대비공사 완료되면, 6월부터 본공사 착공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세부 시행계획 및 관련 인허가 등이 협의 완료되고 토지수용권이 확보되는 등 현장 건설공사를 최종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향후 본공사 준비를 위한 대비공사 등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게 한국동서발전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상정안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됐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관계인에게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 즉시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등을 심사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발전사업 및 토지출입 허가 등이 부당한 행정조치임을 주장하며 일부 반대주민들이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7건의 행정심판 및 소송을 청구했지만,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된 상태이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비 약 1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1,122MW(561MW × 2개 호기)급 발전소로, 건설사무소, 진입교량 등 대비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2024년 12월 1호기, 2026년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