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A노인회, 교육청소유 부지에 무단으로 경로당 설치
노인회 관계자 “김 의원과 음성군이 설치해도 된다고 했다”
음성군 “설치하라고 한 적 없다. 자세한 내용은 말 못해”
교육청 관계자 “김기창 의원이 찾아와 묵인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 “노인회 분들이 민원 제기해 가능한지 알아본 것”
음성교육청이어 충북교육청에도 전화 … 압력성 발언 했다는 의혹도

충북도의회 김기창(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피감기관인 교육청 관계자에게 자신의 선거구 관내 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달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기창(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피감기관인 교육청 관계자에게 자신의 선거구 관내 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달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기창(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피감기관인 교육청 관계자에게 자신의 선거구 관내 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달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창 도의원은 해당의혹에 대해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제기된 민원에 따라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음성군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 충북교육청이 소유한 음성군 금왕읍 515번지에 A노인회가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해당 부지는 음성군이 충북교육청에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해 11월부터 공영주자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문제는 A노인회가 토지소유주인 충북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것.

이에 대해 A노인회 관계자는 “우리는 이곳이 교육청 소유인지 알지 못했다”며 “도의원과 음성군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해 최근에 설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곳이 교육청 소유 토지인지도 몰랐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곳에 사무실을 설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창 도의원, 부인했지만 관계자 말 달라

음성군 관계자 “곤란한 문제. 더 이상 말 못해”

 

A노인회 측의 설명에 대해 음성군과 김기창 도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A노인회로부터 사무실을 공영주차장 부지에 설치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교육청에 사실관계를 알아본 것 뿐이다”고 말했다.

자신이 먼저 교육청부지에 노인회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음성군 금왕읍 A노인회가 충북교육청 보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노인회 사무실 전경
음성군 금왕읍 A노인회가 충북교육청 보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노인회 사무실 전경

음성군 관계자도 노인회 관계자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이 사용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도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다. 우리가 따로 말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이와 다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 노인회가 가설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 김기창 도의원을 통해 알게됐다.

음성교육지원청 김상열 교육장은 “12월 중하순경에 김기창 도의원이 찾아왔다”며 “A노인회 사무실이 갈 곳이 없다.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을 설치했으니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직원들을 보내 확인하도록 했다”며 “현장을 가보니 이미 A노인회가 설치한 사무실 가건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 관련 법규를 토대로 논의해보니 해당 건물을 노인회에 점용허가를 할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와 같은 결과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김기창 도의원은 음성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며 “김 의원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노인회가 건물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한다. 이유를 알려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음성군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어서 음성군만 사용해야 한다. 음성군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충북음성교육지원청은 A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노인회사무실에 대해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문을 부착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충북음성교육지원청은 A노인회가 무단으로 설치한 노인회사무실에 대해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문을 부착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문의 과정에서 압력으로 의심 할 여지가 있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이 토지관리실태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창 도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압력이 될 말한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밝힌 정황을 종합하면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교육청 토지를 몰랐다는 말을 제쳐두고라도 음성군도 사용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A노인회가 무작정 설치를 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또 관리주체인 음성교육지원청은 김기창 도의원이 방문해 말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도 확인된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음성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회 사무실을 불허한 셈이 된다.

피감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 공유재산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용한 것을 묵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사실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의원 갑질’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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