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타임오프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를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법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한다.

전교조충북지부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 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너무 늦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된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교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손발이 묶여 있다. 공무원과 교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며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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