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과 시의원들은 주민자치회 도입 입장 밝혀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소극적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그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도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말로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근거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시와 의회에 각각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청주시는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올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 주민자치회 근거조문이 반영되지 않아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청주시의회 또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시범운영보다는 지방자치법의 법적지위를 획득해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삭제, ‘알맹이 없는 주민자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기능·지원 규정 등이 적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자치회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방자치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27조에는 이미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9월 기준 전국 132개 시군구 887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 지역 중 76%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운영한다”며 “법적 지위를 획득해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 방학 중 돌봄을 진행하기도 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해 마을 자치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제안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제도도입을 미루면서 지역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시장과 시의원들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에 각자 어떤 입장인지 지역주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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