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 4개월만에 전북 전주에서 피의자 검거, 조사중
여성 혼자 운영하는 4곳 가게에 항의전화, 피해보상 요구
같은 날짜, 같은 번호, 같은 피해상황에 상인들 ‘망연자실’

당시 A씨가 가게 주인들에게 보낸 사진.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음성타임즈)
당시 A씨가 가게 주인들에게 보낸 사진.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음성타임즈)

지난 8월 충북혁신도시 내 4곳의 음식가게를 돌며 ‘포장해 간 음식물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항의전화와 함께 금품을 요구했던 A씨가 사건 4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다.

29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0대 남성으로, 최근 전북 전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음성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길 어렵다"며 "현재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충북혁신도시 내 4곳의 음식가게에 똑같은 번호로 ‘포장해 간 음식물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요지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같은 날짜, 같은 번호, 같은 피해상황을 두고 해당 가게주인들은 물론 충북혁신도시 상인들이 놀라움과 함께 근심에 빠졌다. 공교롭게도 항의전화를 받은 4곳 모두 여자주인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이 같은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일 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 단톡방에 회원 B씨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날 “어제 저희 가게에서 음식을 구해 먹었는데, 이물질 때문에 이빨이 나가서 병원을 갔다. 9만원이 나왔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연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유해 나갔다.

B씨에 따르면 영수증과 사진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B씨는 대화창에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만든 음식으로 인해 이빨치료를 하신 진단서를 주시고, 저희 책임이 맞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 드리겠다”며 재차 전화를 걸자 “당장 돈을 달라면서 사진이랑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 단톡방 캡쳐.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 단톡방 캡쳐.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음성타임즈)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가자 같은 항의전화를 같은 번호로 받았다는 또 다른 C씨가 답글에 나섰다.

C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손님의 전화번호가 같다. 금액도 9만원으로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치료한 영수증을 주면 처리해 드린다고 연락했다”며 “문자로 깨진 치아 사진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일에 영수증을 갖다 주겠다고 했고, 보험처리를 해 주라고 했다”면서, 주고받은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약속했던 날짜에 이 남성은 해당 가게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으로부터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가게는 또 있었다.

충북혁신도시 상인들 사이에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면서 D씨, E씨 등 새로운 가게 주인들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같은 전화번호에 내용도 비슷했다.

이 같은 소식이 충북혁신도시 내 일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알려졌고, 사건을 인지한 음성경찰서의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음성경찰서의 영장실질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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