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공무원만 참석한 조정위원회, 민원 갈등 해소시킬 수 있나?”

 

 

(왼쪽부터) 김후식 민원과장,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왼쪽부터) 김후식 민원과장,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4일 속개된 가운데, 이틀째 민원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과장, 건축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 부서장이 참여한다. 이 밖에 민원의 법률검토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촉된다.

현재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변호사1, 법무사1 등 2명의 법률전문가와 공무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날 민원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민원조정위원회는 4번 소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수당은 20만원이 지급됐다.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공무원 7명을 제외한 2명이다. 1인당 참석수당은 10만원이다.

법률전문가 2명이 동시에 1회 참석하든지, 각각 1명이 1회씩 참석했을 경우 지급된 수당 내역이다.

제출자료대로라면 민원조정위원회 대부분이 외부 법률전문가가 불참한 가운데, 공무원들만 소집되어 진행된 셈이다.

2021년도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고 있는 안창복 음성부군수(맨 왼쪽)와 의원들 (제공=음성타임즈)
2021년도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고 있는 안창복 음성부군수(맨 왼쪽)와 의원들 (제공=음성타임즈)

이와 관련, 전날에 이어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조천희 의원은 “음성군에는 약 70개가 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감을 통해 정상적인 위원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천희 의원은 “공무원들만 참석한 조정위원회에서 첨예한 민원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음성군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쳐야 한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집중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위 영상은 음성군의회 홈페이지 영상 중 일부를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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