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방향전환 필요성 주장
노동전담부서 설치, 노동조례 제정 촉구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가 22일 오전 개회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이 음성군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필요성 및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음성군 경제발전의 주축인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음성군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은 민선7기 현재 역대 최대인 7조 9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15세~64세 고용률이 76.9%로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유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거,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완성이 더해져 인구증가를 견인토록 하여 2030년 음성시 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 고용률 상승 등 음성시 실현에 긍정적 신호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창출, 이를 통한 인구유입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투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복지, 근무환경 등 근로여건이 우수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하여 유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량기업이고 첨단 부품 ‧ 소재 업체이더라도 노동자가 우수한 기업, 양질의 일자리라고 체감하지 못한다면 최근의 음성군 인구이동에서 보듯이 직업 문제로 인한 전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유치를 해야 경제성장과 인구유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동전담부서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음성군은 2,700여개 기업체에서 77,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노동인구에 비해 노동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 제도적인 기반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은 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 기업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 영세 사업장이 많고, 이주노동자가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많으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처우의 일자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 공백 대체,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고용불안, 노동법 위반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정책과 제도를 책임지는 전담부서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아도 기업지원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 4개팀, 경제과 1개팀이 있지만 노동지원은 경제과 일자리팀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일자리 사업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에 8개 산단 조성이 추가로 완료되면 기업체 수,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노동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전담부서 설치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전담부서에서 노동정책, 노동자 권익개선 등 각종 노동행정을 총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제공=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모습. (제공=음성군의회)

세 번째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례 제정입니다. 

그동안 음성군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노동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노동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합니다.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동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이와 같은 노동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노동정책의 수립, 추진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30 음성시’가 ‘경제중심도시’이자 
‘노동존중도시’의 모습이길 희망하면서,

음성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