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 선관위에 전달

충주시공무원노조가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 충주시
충주시공무원노조가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 충주시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기초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는 강제노동"이라며 내년 선거사무업무 거부에 나섰다. 

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부터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맡겨왔다.

또,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8천 7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4천 500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라며 현실적인 선거 종사 수당개선을 통해 기초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식 노조위원장은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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