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수포로 돌아간 반대운동, 설명한 내용 재질문 또는 일회성 발언에 그쳐

 

지난 4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4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019년 원주환경청에 주민 총 6,439명의 진정서가 제출됐고, 충북도에 총 11,286명의 반대주민 서명서가 전달되는 등 3년여 간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으나, 이날 주민설명회는 예상과는 달랐다.

지난 2019년부터 음성군수 면담, 국회 및 충북도 방문,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매립장 추진현장 확인, 진정서, 서명서, 음성군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등 치열한 반대운동이 전개됐으나,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해 7월 22일 반대를 주도했던 ‘반대위’ 일부 위원들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폐기물매립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 이장은 “결론은 '막을 수 없다'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막을 수 없다면 주민들의 피해라도 최소화시키자는 생각”이라며 마을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면적은 1,043,038㎡이고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으로, 관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철회 배경이었다.

이날 갑작스러운 이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황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2개 마을이 3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고 사전협약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져 나갔다.

때문에 당시 추석연휴를 전후해 금왕읍 시가지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현수막 수 십개가 내걸리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장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문 밖을 타고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몇몇 주민들의 단답형 질의만 있었을 뿐, 대부분 조성사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금왕테크노밸리산단 폐기물매립장 위치도. (제공=음성타임즈)
금왕테크노밸리산단 폐기물매립장 위치도. (제공=음성타임즈)

이날 (주)케이에코의 설명에 따르면 금왕테크노밸리산단 폐기물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이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6단 38m, 지상 3단 18m 규모이다. 일 반입량은 213.8㎥(산업단지 내부 149.7㎥, 외부 64.1㎥3.8)이다.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4년 8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총 150만㎥의 폐기물이 매립 완료까지는 15.7년(산단 내부 발생폐기물 기준)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있었다. 액상폐기물은 반입되지 않는다.

시행사 관계자는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되는 경우 운영기간은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도 있고 연장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내부 폐기물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주민의 항의성 질문에는 “영업구역 제한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폐기물은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합법적 사업임을 재강조했다.

이 밖에 지정폐기물 반입량 확인 대책, 악취 및 해충 발생, 운반차량에 의한 먼지 · 소음 · 진동 피해 · 지하갱도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이미 설명한 내용에 대한 재질문 또는 일회성 발언에 그쳤다.

3년여의 반대운동이 수명을 다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싱겁게 끝이 났다.

금왕테크노밸리산단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민설명회 사업계획 일부 내용. (제공=음성타임즈)
주민설명회 사업계획 일부 내용.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지난해 10월 음성군은 금왕테크노밸리(주)에 ‘(주)케이에코와 체결한 분약계약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요지로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양 회사가 체결한 약 1만5천여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대한 131억3천5백만 원의 수의계약이 문제였다.

음성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분양의 경우, 반드시 공고를 거쳐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팩토리온, 음성군 홈페이지, 신문 공고문 등을 통해 정상적인 분양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당시 음성군의 입장이다.

이후 금왕테크노밸리산단(주)와 (주)케이에코 사이에 분양공고 재실시를 두고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주)케이에코가 청구한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케이에코의 분양권이 최종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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