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활동가 2명 1일 청주도착…연내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부터 국회까지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소속 활동가들이 1일 청주에 도착했다.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과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지난달 2일 부산시청에서 출발, 24일 영동과 옥천을 거쳐 30일 청주에 도착했다. 국회에는 오는 10일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1일 오전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공동으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까지 차별금지법 법안심사와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

이종걸 대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법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류 집행위원은 “성소수자를 혐오의 구덩이에 몰아넣고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은 국회이다. 무지개 깃발은 성소수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위한 깃발이다. 모두에게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법,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꼭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시작 22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그러나 국민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넘었음에도 현재까지 심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차제연은 “국회는 90일 동안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무시했다. 11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정치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민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눈치를 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이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외면하는 국회를 향해 함께 소리쳐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지역 21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이후 충북도청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보건진료소까지 도보행진을 함께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