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안 발표
접종자로만 구성된 행사·집회 499명까지

정부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시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현재 충북도의 방역상황과 백신접종률(70%이상),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달 1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이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24시까지만 운영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499명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교시설은 현행 20%에서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예배를 볼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단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의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이상은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 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