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보령공장, 정지작업중 기계에 끼여 사망
금속노조 “안전 버리고 속도 강요한 회사가 만든 죽음”

지난 2020년 한해동안 하루 평균 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사진 : 뉴시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하루 평균 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사진 : 뉴시스)

 

매일같이 발생하는 일터 사망사고가 하루만이라도 멈출 수는 없을까?

10월 20일 불행하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13분 경 충남 보령시 한 제조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이 전한 사망 노동자에 대한 소식은 “머시닝센터 내부점검 중 겐트리로더와 제품 사이에 끼임” 단 한 줄이다.

 

사고 사업장은 한국GM 보령공장

 

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이하 금속노조)가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경 자동차 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충남의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보령공장 가공부 TM Case 2차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1973년생)는 작업 중 설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보 알람을 듣고 조치를 하기 위해 설비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작동한 설비와 제품 사이에 상반신이 협착돼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속도를 위해 안전을 버려 발생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설비 정비 및 점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설비 전원을 차단한 후에 갑작스런 설비 가동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설비 가동으로 인한 협착 등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너무나 기본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보령공장은 지금까지 정비 작업 시 법적 안전조치를 위반한 채 작업을 시켜왔다”며 “회사는 전원 차단과 재가동에 드는 시간을 줄이려고 안전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상이 발생했고, 오랜 기간 이런 상태가 반복됐”며 “그동안 현장 노동자가 설비를 개선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조건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를 위반하고, 안전을 외면한 한국지엠 사업주의 악랄한 행태로 인해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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