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이 심리적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충북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 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담겼다.
이 조례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5곳(충북,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이 공포했다.
도 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지자체, 경찰청, 충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학생치료비, 자문비, 외부상담 연계비 등 1억6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9월 지역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 교부한바 있다. 또 위기학생 조기발굴과 연계를 위해 257개 학교 위클래스에 각각 200만 원씩 교부했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육비도 지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