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는 10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헬기·드론을 이용, 고속도로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 과속,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청주영덕선, 중부내륙선, 경부선에서 화물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은 고속도로, 터널 내 졸음 알리미(40개), 도로전광판(VMS 106대) 등을 활용하여 졸음운전 예방 안내 문자를 현출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충북경찰청은 화물차 집결지 휴게소·요금소에서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충북지역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202건으로 지난해 대비 24건이 감소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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