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교 ~ 용화사 앞 구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달 1일 밤 10시부터 적용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무심천 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소등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이 심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