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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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경찰서 근무 당시 탈북민 여중생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탈북민 보호업무를 담당했던 A경감(50대)은 은행업무, 장보기, 차타는법 등 일상생활을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경감은 지난해 음성경찰서 산하 모 지역 치안센터로 발령됐다.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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